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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푸드예술치료사 자격규정
  • 2008. 12. 1. 규정
  • 2009. 5. 1. 개정
  • 2010. 6. 4. 개정
  • 2011. 6. 1. 개정
  • 2013. 11. 8. 개정
  • 2018. 6. 2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푸드아트테라피 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전문가 자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푸드아트테라피는 푸드예술심리상담사 또는 FAT로 통용되며, 푸드아트테라피 전문가는 푸드예술심리상담사로 명명한다. 푸드예술심리상담사는 아래의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 3조 (자격등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수련감독, 1급, 2급, 3급으로 한다.

 

제 4조 (이수사항)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수련감독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만40세 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

라) 본 학회 수련 감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마) 수련 감독 과정 100시간 이수

바) 사례 발표 5회 이상

사)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10시간 수료

아)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논문 2번

자)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1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만35세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한 자

마) 1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바) 실습 50시간(참관수업 포함)

사) 사례 발표 3회 이상

아)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자)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 3급 자격증 취득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

라) 2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마)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바)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3급은 다음 가) 나)과정 중 한 가지를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1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음 다) 또는 라)를 충족한 자

다) 대학 또는 대학 부속평생교육원에서 푸드아트테라피 45시간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

라) 학회에서 주최하는 3급 양성과정 45시간을 이수

마)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60시간 이수하여야 함

바)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제 3 장 자격심사

제 5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학회에서 년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 및 관리 업무는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4 장 자격의 발급, 등록 및 보수교육

제 7조 (자격의 발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학회장이 발급한다.

 

제 8조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학회의 공인 푸드예술심리상담사전문가로 등록된다.

자격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제 9조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학회는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모든 전문가는 매년 학회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 3시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교육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제 10조 (전문가 활동)

수련감독은 전 과정을 강의하고 수련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1급은 2급, 3급 전문가 양성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2급, 3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제 11조(수강료)

수련감독 양성과정(200시간)은 1인당 500만원이며 자격증비, 재료비는 별도이다.

 

제 12조(자격증 심사비 또는 수료증비)

자격증 심사비는 단계별 각각 5만원이며 학회에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그대로 인정된다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요건 구분표 개정안

구분

응시 자격

교육 이수

시험과목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수련감독

가) 만40세 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

라) 본 학회 수련 감독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수련 감독 과정 100시간 이수

나) 사례 발표 5회 이상

다)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10시간 수료

라)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논문 2번

구술고사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1급

가) 만35세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한 자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1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나) 실습 50시간(참관수업 포함)

다) 사례 발표 3회 이상

라)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푸드아트테라피총론 II

집단상담 II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2급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3급 자격증 취득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

나) 2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푸드아트테라피총론 I

집단상담 I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3급

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

하거나 졸업 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음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대학 부속평생교육원에서 푸드아트테라피 45시간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

나) 학회에서 주최하는 3급 양성과정 45시간을 이수

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60시간 이수하여야 함

푸드아트테라피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