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예술치료사 자격규정
- 2008. 12. 1. 규정
- 2009. 5. 1. 개정
- 2010. 6. 4. 개정
- 2011. 6. 1. 개정
- 2013. 11. 8. 개정
- 2018. 6. 2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푸드아트테라피 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전문가 자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푸드아트테라피는 푸드예술심리상담사 또는 FAT로 통용되며, 푸드아트테라피 전문가는 푸드예술심리상담사로 명명한다. 푸드예술심리상담사는 아래의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 3조 (자격등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의 자격등급은 수련감독, 1급, 2급, 3급으로 한다.
제 4조 (이수사항)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수련감독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만40세 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
라) 본 학회 수련 감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마) 수련 감독 과정 100시간 이수
바) 사례 발표 5회 이상
사)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10시간 수료
아)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논문 2번
자)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1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만35세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한 자
마) 1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바) 실습 50시간(참관수업 포함)
사) 사례 발표 3회 이상
아)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자)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 3급 자격증 취득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
라) 2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마)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바)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푸드예술심리상담사 3급은 다음 가) 나)과정 중 한 가지를 마친 자에게 부여된다.
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1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음 다) 또는 라)를 충족한 자
다) 대학 또는 대학 부속평생교육원에서 푸드아트테라피 45시간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
라) 학회에서 주최하는 3급 양성과정 45시간을 이수
마)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60시간 이수하여야 함
바) 소정의 면접과 시험을 통과한 자
제 3 장 자격심사
제 5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학회에서 년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 및 관리 업무는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4 장 자격의 발급, 등록 및 보수교육
제 7조 (자격의 발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학회장이 발급한다.
제 8조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학회의 공인 푸드예술심리상담사전문가로 등록된다.
자격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
제 9조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학회는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모든 전문가는 매년 학회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 3시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교육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제 10조 (전문가 활동)
수련감독은 전 과정을 강의하고 수련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1급은 2급, 3급 전문가 양성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2급, 3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제 11조(수강료)
수련감독 양성과정(200시간)은 1인당 500만원이며 자격증비, 재료비는 별도이다.
제 12조(자격증 심사비 또는 수료증비)
자격증 심사비는 단계별 각각 5만원이며 학회에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그대로 인정된다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요건 구분표 개정안
구분 |
응시 자격 |
교육 이수 |
시험과목 |
---|---|---|---|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수련감독 |
가) 만40세 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 한 자 라) 본 학회 수련 감독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수련 감독 과정 100시간 이수 나) 사례 발표 5회 이상 다)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10시간 수료 라) 푸드아트테라피 관련 논문 2번
|
구술고사 |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1급 |
가) 만35세이상인 자 나) 식품 혹은 상담관련 석사과정을 수료 혹은 졸업한 자 다)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 한 자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1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나) 실습 50시간(참관수업 포함) 다) 사례 발표 3회 이상 라)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
푸드아트테라피총론 II 집단상담 II |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2급 |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3급 자격증 취득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 나) 2급 양성과정 80시간 이수 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
푸드아트테라피총론 I 집단상담 I |
푸드예술 심리상담사 3급 |
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 하거나 졸업 예정자 나) 대학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
다음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대학 부속평생교육원에서 푸드아트테라피 45시간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 나) 학회에서 주최하는 3급 양성과정 45시간을 이수 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상담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60시간 이수하여야 함 |
푸드아트테라피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