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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편집규정
  • 제 정 : 2022. 10.00
  1. 본 학회지 정관 제 31조에 따라 본 학회지의 편집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편집한다.
    1. 가. 학회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을 학회지 앞표지의 내면에 기재하며, 평이사 명단은 뒷표지의 내면에 기재한다.
    2. 나. 논문은 00000의 순으로 게재하되, 심사분야 내에서는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3. 다. 교신저자표시가 있어야 한다.
    4. 라. 영문 초록의 key word가 있어야 한다.
    5. 마. Running head가 있어야 한다.
    6. 바. 실험논문의 경우 체계가 초록, 서론, 재료(연구내용)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감사의 글), 참고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사. 문헌고찰 논문의 경우 체계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아. 실험논문에서 Table이나 Figure의 설명은 영문이어야 한다.
    9. 자. 본문 중 인용문헌의 표시가 규정에 맞아야 한다.
    10. 차. 인용문헌의 기재방법이 투고 규정에 맞아야 한다.
    11. 카.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그 수혜사항을 요약 및 결론 다음에 감사의 글로 표시한다.
    12. 타. 원고의 접수일 및 게재확정일, 채택일자는 참고문헌 아래에 접수일자, 수정논문접수 일자, 채택일자 순으로 기재한다(국문일 경우에는 2008년 1월1일 접수, 2008년 2월 1일 수정논문접수, 2008년 3월 5일 채택, 영문일 경우에는 Recieved January 1, 2008, Revised February 1, 2008, Accepted March 5, 2008과 같이 표기한다.)
    13. 파. 수식과 단위표기법은 투고규정에 맞아야 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학회 정관 제 31조 1호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① 최근 5년 연구논문 실적: 논문의 질, 투고빈도, SCI논문 게재실적
    2. ② 전공영역별 배분
    3. ③ 지역별 배분, 국제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회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규정에 관한 항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