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윤리규정
- 제정: 2022. 9. 00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와 출판의 윤리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원들에게 윤리성 고양,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방지, 연구 및 출판 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게재되는 내용에 투고하는 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
제 1장 연구 및 출판 부정 행위 방지
제 3 조 (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 한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출간한 연구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논문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교육배경, 종교, 국가 등의 논문작성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심사논문의 탈락은 타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하며,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6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학회는 본 규정을 기초로 부정행위 여부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 구성 :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회의 :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 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술지에 공시할 수 있다.
- 학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최종심의 결정을 서면으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고한다.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결과
-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사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고받은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학회장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 조사 및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기록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징계가 판정된 회원의 해당 연구결과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자료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다.
제 2장 생명윤리
제14조(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는 임상실험, 관능평가 및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 동물실험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행할때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 마취제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을 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실험 과정에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 및 출판 윤리
제16조(저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한다.
-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출간 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교신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주저자 또는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7조(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논문의 작성과 관계없는 조건(성별, 나이, 소속기관, 인종, 종교, 교육배경, 국가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편집위원(회)는 출판할 논문 선정에서 철저하게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하여야 하며, 객관성, 학술성, 공정성에 근거하여 논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에 있는 논문의 출판 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를 반려하거나 완료한 후에는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원고를 심사할 수 없거나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논문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학회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학술지 편집규정,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윤리규정 등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본 학회의 관련 규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