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윤리규정
  • 제정: 2022. 9. 00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문연구와 출판의 윤리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원들에게 윤리성 고양,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방지, 연구 및 출판 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학술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에 게재되는 내용에 투고하는 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

제 1장 연구 및 출판 부정 행위 방지

제 3 조 (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 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출간한 연구내용을 공지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논문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교육배경, 종교, 국가 등의 논문작성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2. 심사논문의 탈락은 타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하며,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6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학회는 본 규정을 기초로 부정행위 여부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의 :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3.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 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판정)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일정기간 회원자격 정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하며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술지에 공시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최종심의 결정을 서면으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고한다.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사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고받은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장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2. 조사 및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사과정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기록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징계가 판정된 회원의 해당 연구결과는 학술지나 학술대회 자료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다.
제 2장 생명윤리

제14조(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는 임상실험, 관능평가 및 조사연구를 포함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4.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실험) 동물실험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행할때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 마취제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을 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실험 과정에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 및 출판 윤리

제16조(저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한다.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출간 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3. 교신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저자 또는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7조(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논문의 작성과 관계없는 조건(성별, 나이, 소속기관, 인종, 종교, 교육배경, 국가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편집위원(회)는 출판할 논문 선정에서 철저하게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하여야 하며, 객관성, 학술성, 공정성에 근거하여 논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에 있는 논문의 출판 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를 반려하거나 완료한 후에는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에 임하고, 심사결과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이 기한 내에 원고를 심사할 수 없거나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논문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하고 논문심사를 반려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학회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학술지 편집규정,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윤리규정 등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본 학회의 관련 규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