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심사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1인 혹은 2인이 [수정 후 재심]혹은[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다른 심사자에게 심사를 다시 의뢰한다.
3인이 모두[수정 후 재심]혹은[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 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혹은[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판정기준>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제 5 조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위의 3항에서 수정 후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6 조
재심사인 경우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일논문의 재심사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 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는 한편, 영문 편집인에게 영문 초록 심의를 의뢰한다.
제 10 조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하여는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하되, 체제에 한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