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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학회규정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규정
  • 2008.12.3. 규정
  • 2010.12.2. 개정
  • 2013.12.21. 개정
  • 2014.6.28. 개정
  • 2023.12.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Food Art Therapy(K-FAT)’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푸드아트테라피에 관한 학문적 발전 및 회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타 학회와의 학술적 교류,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푸드아트테라피 학술 연구

2.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푸드아트테라피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4. 푸드아트테라피 사례 회의, 워크샵 및 학술대회 개최

5. 푸드아트테라피 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두되, 서울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기관 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푸드예술심리상담사 1급, 2급 및 3급 자격을 소지한 자

3.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 한 자

4. 준회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 인자로서 푸드예술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이수 중 인자

5. 기관 회원의 입회와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6.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각호의 권리가 있으며, 준회원은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평생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

    (2)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참석

    (3)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7조(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4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단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 기간 중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4. 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장 조 직

 

제8조(기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전문위원회

5. 사무국

 

제9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규정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2회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체 이사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 심의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되는 안건 심의

    (5) 회원의 회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규정에 명시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1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으나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으나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총회, 이사회에 회부된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본 학회는 각 위원회의 업무계획과 집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을 심의, 의결하고,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계획과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회장), 위원(부회장, 차기 회장, 총무이사, 전국 지회 협의회장, 각 전문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회)

1. 본 학회는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2. 전문위원회의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3. 전문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위원회: 학회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시행, 법률에 관한 심의 및 실행

    (2)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업무

    (3) 편집위원회: 학회의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 심사에 관한 수행

    (4) 교육연수위원회: 교육, 연수 등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에 필요한 교육 운영의 제반 업무

    (5)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 시험관리 등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업무

    (6) 대외협력위원회: 학회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

 

제14조 (자격관리) 본 학회의 자격관리는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을 따른다.

1. 본 회는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 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2. 본 회의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규정한 검정 교과목 외에 별도의 연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푸드예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3. 자격증의 종류는 수련감독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 푸드예술심리상담사 1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 2급, 푸드예술심리상담사 3급으로 구분한다.

 

제15조(지회) 본 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활동을 감안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1. 전국 지회 협의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의 명칭은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 00지회’로 한다.

3. 지회의 회원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 자격 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4. 지회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지회 사업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5. 지회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3.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고,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고문)

1. 고문은 정기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내외

3. 감사 2명

4. 이사 20명 내외(운영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총무이사 1명

6. 지회 협의회장 1명

 

제1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차기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 회장은 임기 개시 1년 전까지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 전문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지회 협의회장은 지회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첫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6.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를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업무 집행을 지원하며, 사무국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받아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재정)

1. 학회의 경비는 회원가입 회비, 연회비, 평생회원 가입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신입 회원비, 연회비, 평생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학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에서 총괄한다.

 

제23조(집행과 보고)

1.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한다.

2.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받아야 한다.

3. 회장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

4.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26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